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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73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 F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들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101호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감사, E은 관리소장, F은 경리인데, 피고인들이 E과 F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욕설을 하였고 F이 이를 녹음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자치회와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 및 F 등과 민ㆍ형사소송 등으로 대립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E, F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관리사무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외에는 피해자와 친ㆍ인척관계라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F이 언제라도 위 녹음을 재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E, F은 함께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등 공동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피해자와 별도로 피고인 A을 고소하여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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