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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 B, C, D, E, F, G( 이하 ‘ 이 사건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전 남 화순군 I 맨션의 주민들이고, 피해자 J(58 세) 는 위 I 맨션의 관리 소장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치회와 마찰이 있던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6. 6. 21. 08:40 경 위 I 맨션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출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 소장은 해임되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자물쇠를 채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공무원 7 급도 259만 원을 못 받아 호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4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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