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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55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00. 2.경부터 2008. 1.경까지 법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8.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F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양육비 인상소송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F에게 "피해자는 아이들에게 상할 것 같은 음식을 주고, 재활용 옷을 입혔다. 피해자는 또 돈 밖에 모른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팥쥐 엄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F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공연성에 관한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 1명 및 F이 있었던 점, ② F은 G 및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양육비 인상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접 아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내지 생활모습을 잘 아는 듯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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