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익 분배를 하여 주는 형태의 고용관계일 뿐 명의 대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은, ① F이 2012. 10. 경 G 홈페이지 (O), P 홈페이지 (Q), R 홈페이지 (S)( 이하 ‘ 이 사건 각 홈페이지’ )를 각 제작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수임되는 상표 출원 대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F이 50%, 피고인 A가 25%, 피고인 B이 25%를 각 취득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고, 2013. 8. 경까지 피고인 A의 I 특허 법률사무소와 피고인 B의 N 특허 법률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에서 이 사건 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표 출원 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F은 자신과 함께 상표, 디자인 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 3명을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여 관리하였고, 상표 팀은 독립한 팀으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상표 팀의 직원 채용, 운영, 비용 정산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F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관리 및 광고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 대리 업무에 관한 최초 상담에서부터 최종 출원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나 F이 처리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에 관여한 점, ④ 이 사건 각 사무소의 수익금 중 상표 출원 대리와 관련한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었고, F이 위 계좌로 들어오는 수익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