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사장, 피고인 C은 관리차장으로, 피고인들은 D이 건축한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고 한다)과 체결하였던 관리위탁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자, 임의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직원인 G, H과 함께, 2017. 6. 14. 05:2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내고 경비실, 휴게소 및 지하 2층 직원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자물쇠를 떼어낸 후, 위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관리주체이자 구분소유자인 D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에 출입할 수 있고, 실제로 상시 출입하였다.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F은 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권한을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