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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5 2017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5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에서 5 항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 행, 준강간, 준 유사성행위, 정서적 ㆍ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부 행위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훈육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5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에서 5 항 기재 각 죄: 징역 2년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1 죄의 죄 명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로, 원심 판시 제 2 죄의 죄 명인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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