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5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중학교 2 학년) 의 친 모인 D 와 2005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9. 1. 23. 혼인신고 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 하다 2010. 6. 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D와 혼인한 후 2010. 3. 19. 피해자를 친 양자 입양신고 하여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이하 불상 경 경산시 E 아파트 105동 17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동생 F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9 세, 여)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감 싸 쥐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아래 위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친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 영천시 G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3 세, 여)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코코넛 오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아동 이자 친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