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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186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989㎡(2010. 5. 6. C 대 330.1㎡, D 대 329.9㎡, E 대 3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989㎡ 전부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418,6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② 은행 이억이천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이 늦어질 때 이자는 매수인이 지불, 은행이자는 7월부터 매수자가 부담한다. ③ 소유권 이전은 건축 후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사항 중 ①항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년경 내지 2016년경에 원고에게 지방소득세로 16,510,480원이, 국세분 양도소득세로 187,439,300원이 각 부과되었는데, 위 국세분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이 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2015. 11. 1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724호로 위 지방소득세 상당 돈(16,510,4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 상당 16,510,48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갑(원고, 이하 같다), 을(피고, 이하 같다)은 안산시 단원구 G 매매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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