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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5가단1158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피고와 피고에게 서산시 C 임야 9,421㎡, D 대 208㎡, E 전 393㎡, F 전 2,181㎡ 및 G 전 2,136㎡(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한다)를 4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약정하였다.

1. 양도소득세 중 1/3은 매도인이, 2/3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금 중 7,000만 원까지 매도인이 쓴다.

7,000만 원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 F상의 건물을 포함한다.

4. H의 토지는 매도 시 위 토지의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0. 8. 6.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9.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9.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0. 9. 17.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하여, 2011. 1. 25.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31.경 에산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4,520,158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예산세무서장은 2012. 1. 12.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01,515,57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마. 당진시장은 원고에게 2012. 6.경 이 사건 제1 토지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로 10,523,090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제5 토지의 지방소득세로 2011. 11. 10.경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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