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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1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대 989㎡(2010. 5. 6. D 대 330.1㎡, E 대 329.9㎡, F 대 3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 989㎡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위 토지를 원고가 피고 B로부터 418,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1.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양도인인 피고 B에게 지방소득세로 16,510,480원, 국세분 양도소득세로 187,439,300원을각 부과하였는데, 그 중 국세분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는 피고 B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라.

피고 B는 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2015. 11.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724호로 위 지방소득세 상당 금액인 16,510,4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는 2016. 1. 20. 아래 합의서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지방소득세 상당 16,510,48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갑(피고 B, 이하 같다), 을(원고, 이하 같다)은 안산시 단원구 H 이 사건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D의 오기로 보인다.

매매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위 표기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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