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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54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989㎡(2010. 5. 6. D 대 330.1㎡, E 대 329.9㎡, F 대 3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989㎡ 전부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18,6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C에게 지방소득세로 16,510,480원이, 국세분 양도소득세로 187,439,30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그중 국세분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라.

C는 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2015. 11.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724호로 위 지방소득세 상당 금액(16,510,4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C는 2016. 1. 20. 아래 합의서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위 지방소득세 상당 16,510,48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갑(C, 이하 같다), 을(원고, 이하 같다)은 안산시 단원구 G 매매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위 표기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을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본 합의의 이행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2. 을은 본 합의금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724호의 청구금액인 16,510,480원을 갑이 지정한 수협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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