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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636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4. 1.에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989㎡(2010. 5. 6.에 C 대 330.1㎡, D 대 329.9㎡, E 대 3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989㎡ 전부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18,6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을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을 마친 후인 2011. 3. 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년경에 원고에게 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로 16,510,480원이 부과되었고, 국세분 양도소득세로 187,439,300원이 부과되었는바, 위 국세분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이 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서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724호로 위 지방소득세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사이에 을 제3호증과 같은 합의를 하고는,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 상당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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