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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42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70,93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의 처이고, 원고 B은 망 C의 아들이다.

나. 망 C은 1953. 6. 29. 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제대명령을 받았는데, 위염 및 위궤양이 발병하여 제대하지 못한 채 제1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57. 12. 11. 만성위염 및 위궤양성 실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 C에 대한 확인발령대장 및 병적증명서에는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화장보고서 및 기본병적데이터베이스에는 ‘사망(병사)’으로만 기재되었다. 라.

한선옥은 2011. 2. 21. 망 C에 대한 순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방부 조사본부 민원조사단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져 국방부조사본부는 2011. 4. 26. 망 C에 대하여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이를 2011. 5. 4.자로 통지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1. 4. 26. 망 C이 순직하였다는 내용의 사망확인서를 발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1. 7. 8. 망 C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순직군경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1. 2. 2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2011. 7. 8.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 A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2011. 2. 이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C에 대한 사망원인이 철저히 조사되고 그 사망 당시인 1957. 12. 11. 즉각적으로 순직처리가 되었더라면 그 당시부터 원고 A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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