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625 전쟁에 국군(육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50. 6. 26. 전사하였다.
나. 망 B가 사망하였을 당시 유족으로는 1946. 10. 5.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C과 그 사이에서 D 출생한 자녀인 원고를 두고 있었다.
다. C은 1962. 6. 26.경 강원지방원호청 원주지청장에 대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군사원호보상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에 따라 자신과 원고를 망 B의 전몰군경 유족으로서의 원호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망 B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라.
한편, C은 1973. 8. 8.경 E과 재혼하였고, 이에 강원지방원호청 원주지청장은 1973. 8. 29. C에 대하여 개가를 원인으로 하여 전몰군경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소멸시켰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가 1968. 10. 10. 성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원호대상자에서 제적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 대하여 망 B의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소정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재등록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2019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