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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2320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2. 3. 12. 전사한 전몰군경이고, 원고는 망인의 2녀 중 장녀이다.

나. 원고는 1961. 8. 30.경 구 군사원호보상법(1961. 1. 1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 보훈수혜를 받아오다가 1967. 7. 29. 성년에 도달하여 그 연금 등 수급권이 동생인 C에게 승계되었고, 그 후 C 또한 1970. 7. 20. 성년에 도달하여 원호대상자로서 권리소멸 및 제적되었다.

다. 그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16조의3 제1항에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3. 창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2013. 6. 24.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며, 위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2013년 6월분부터 현재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라.

전몰군경 유족의 보훈급여에 관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법상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규정이 2000. 12. 30.자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되고 2001. 7. 1.부터 시행되어 원고가 위 시행일로부터 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자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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