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00 원짜리 동전 32개( 증 제 1호), 100 원짜리 동전 36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200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상습으로,
1. 2002. 3. 19. 00: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2동 희망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개인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와이퍼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철사를 운전 석 유리문 사이로 집어넣어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위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보관함에 있던
오백 원권 동전 32개, 일백 원권 동전 36개 등 합계 금 19,6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1,200원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01: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 1동 900 소재 한진아파트 뒷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 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에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 고리를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판결문 (2002 고단 2061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