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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8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12:27 경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E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진열대에 놓여 있던 담배 6 갑 (27,000 원) 및 부탄가스 9개 (5,000 원) 등 합계 23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9:00 경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열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70 매와 5만 원권 6매가 들어 있는 봉투, 컵 홀더에 놓여 있던

500원 동전 10개, 재떨이에 놓여 있던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00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5:30 경 위 D 아파트 10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개를 비닐봉지에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 노즐을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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