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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 202호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1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E 주택 앞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숨어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전면 유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2. 23:40경 창원시 성산구 H 주택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 창문을 깬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깨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사물함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약 4매, 만 원권 지폐 약 10매, 5천 원권 약 10매, 천 원권 약 30매, 5백 원짜리 동전 약 30개, 백 원짜리 동전 약 200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약 66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K 주택 앞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숨어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사물함에 있던 5백 원짜리 동전, 백 원짜리 동전 등 합계 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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