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6. 10. 02:0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377-22에 있는 반도 보라매 머드 타운 107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위로 젖히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31』 피고인은 2014. 1. 30. 대구 동구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092,4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840』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4. 3. 24.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태산 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 J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70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57,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등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