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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6고단3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1.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14. 09: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장 153번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문 사이에 숟가락을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연 후 위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1. 04:00 경부터 2015. 12. 15. 16: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5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동종사건 발생보고 (11 /15, 11/22, 10/25)

1. 수사보고( 범행 일자별 공통되는 출입자 확인, 피의자 소지 드라이버 등 압수 경위 및 압수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

1. 각 범행 장소에서의 피의자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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