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물쇠 따개 3개( 증 제 1호), 개조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6.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탈의실 옷장 문의 잠금장치를 손쉽게 열 수 있는 자물쇠 따개를 자체 제작하여 남성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1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과 귀중품을 옷장에 넣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 사우나 장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 따개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308,000원 공소장 기재 ‘17,328,000 원’ 은 ‘16,308,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G 진술서 첨부),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