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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37cm )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353번 옷장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50,000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 콰이어 남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14:56 경 안양시 동안구 F, G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시가 139,000원 상당의 남성용 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훔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매장 점원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셔츠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의 각 경찰 진술서( 피해자)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CCTV 인상 착의 특정, 대중교통 : 전철이용, 압수 경위 및 압수물에 대해, 압수물 의류 비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행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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