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0:3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에 있는 D 찜질 방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2개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104,000원 상당 및 중국 화폐 700 위 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G, N, O, P, F,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O, BR의 각 자필 진술서
1. AD, AE, AF의 각 피해 신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서( 범죄 일람표 12 AG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등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 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우나 등에서 드라이버 등 특수도구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