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4. 12:1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옷장 (5 번) 문 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놓고 힘껏 당겨 문을 연 다음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08:59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옷장 (2 번) 문 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놓고 힘껏 당겨 문을 연 다음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도구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보충), 수사보고( 여죄 확인 및 압수품 수사),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남자 탈의실 내부사진, CCTV 추적 경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