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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나14939
보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08. 8. 4. 피고의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월 보험료 1,000,000원, 납입기간 3년인 (무)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계약(증서번호: D,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27. 피고의 보험모집인 E를 통하여 월 보험료 912,000원, 납입기간 20년인 무배당교보VIP변액연금보험계약(증서번호: F,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제1보험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2.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처인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B 및 원고는,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2.까지 합계 44,8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1. 9. 2. 8,798,000원, 2013. 4. 12. 30,710,000원을 각 일부인출 하였으며, 2014. 10. 23.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2,561,246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제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2.까지 합계 29,184,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3. 4. 12.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12,793,192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 E는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납입기간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보험청약서 중 B가 직접 기재하여야 할 부분을 자신들이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중 환급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으로, C, E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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