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는 2008. 8. 4.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월 보험료 1,000,000원, 납입기간 3년인 (무)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계약(증서번호 : D,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27.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E를 통하여 월 보험료 912,000원, 납입기간 20년인 무배당교보VIP변액연금보험계약(증서번호 : F,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2. 6.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처인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2.까지 합계 44,8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1. 9. 2. 8,798,000원, 2013. 4. 12. 30,710,000원을 각 일부인출 하였으며, 599,771원의 대출금이 남아있다. 라.
원고는 제2보험계약을 2013. 4. 12. 해지하였는데, 2013. 4. 12.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29,184,000원이고,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은 12,793,1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 E는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납입기간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B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자신들이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중 환급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C과 제2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E가 납입기간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및 B가 자필서명해야 할 부분을 대리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