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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12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가.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A에 대한,

나. 제2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3. 28.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 12.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위 D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D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2012. 2. 27. 별지 표 1번 보험계약을, 2014. 3. 21. 별지 표 2번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3. 28. 위 D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제6, 7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표 1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2회의 보험료를, 별지 표 2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8회의 보험료를 각 납입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4회의 보험료를, 별지 목록 기재 제3, 4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각 8회분에 가까운 보험료를, 별지 목록 기재 제5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회분 정도의 보험료를 각 납입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3. 4. 원고 회사 홈페이지에 상품설명 미비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기납입 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보험료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A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기납입 보험료 반환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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