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하는 보험자로서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 A과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피고 B와 별지 목록 순번 13, 14 기재 각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거나 중도인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납부한 보험료 및 반환받은 해약환급금, 중도인출금의 금액은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2년이 지난 후의 주계약 및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으로 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반환받은 해약환급금 등을 뺀 나머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들이 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피고들에 대한 보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판단
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