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보험 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 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월 139,450원( 그 중 주보험 보험료는 115,000원), 주보험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는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3.부터 2019. 2.까지 피고에게 주보험 보험료로 4,140,000원( 자동 이체 할인 보험료 포함) 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로부터 해지 환급금 2,366,712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 3.75% 이상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사업비 차감이나 원금 도달 시점 등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납입 보험료에 연 3% 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보험 설계사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연 3.75% 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3 내지 6,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보험 모집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