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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40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6, 7행의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를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8행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를 ’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1행의 ‘대구지방법원에서’를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063호 사건에서’로 고친다.

1. 원고(이 사건 조정에서의 지위는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이 사건 조정에서의 지위는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2. 9. 21.까지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2. 만일 원고가 위 제1항 기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이행에 부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제1항 기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2012. 9. 20. 10:00에 경남 합천군청 위생과에서 만나기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제2항 기재 금원 지급의 약정은 무효로 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3행 내지 제4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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