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2.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65.3㎡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일반숙박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2011. 12. 9. B, C에게 매각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가 2013. 11. 18.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B, C에게 매각되자 동인들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분을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일반숙박업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영업허가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