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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가합1655
영업허가명의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1990. 9.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내지 10층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휴게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2011. 12. 9. B, C에게 매각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가 2013. 11. 18.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B, C에게 매각되자, 동인들에게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휴게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영업허가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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