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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가단20018
임대차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2.경 피고 C과 거제시 D, E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천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2.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7. 3. 7.경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배우자였던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카페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받은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으로 하여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이 폐업신고절차 미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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