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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2. 24.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64] 피고인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남양주시 D 빌라 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헬 로 마켓에 접속한 후, ‘ 스노우 보드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노우 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금 70,000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369,000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157] 피고인은 2015. 7. 16. 남양주시 D 빌라 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인 헬 로 마켓에 접속하고 ‘ 갤 럭 시 S4 LTE-A SKT 32GB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보유하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모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118,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404] 피고인은 2015.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폰 거래 스마트 폰 어 플인 ' 셀 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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