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3』 피고인은 2016.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폰 6S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8~9 쪽) 와 같이 2016. 10. 27.부터 2017. 5. 18.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94』 피고인은 2017. 6.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아이 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0 쪽) 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34』 피고인은 2017. 8.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