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8.부터 경북 의성군 C건물, 2층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2. 27.까지 위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요정성2 25대, 스토리포커 30대, 시트레인 10대 등 6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최소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합계 14,517,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2. 27.까지 위 ‘D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최소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합계 16,251,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