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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17 2015고단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F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인으로 위 ‘G 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G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2. 20.부터 2015. 3.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 ‘알라딘’, ‘황금성 포커’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C을 통해 환전을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3. 6.부터 2015. 3. 19.까지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일명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 ‘알라딘’, ‘황금성 포커’ 등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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