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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2고단3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2. 6. 24.경까지는 여수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매직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2. 6. 25.경부터 2012. 8. 16.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매직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와 킹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B, C을 통하여 게임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위 A이 사행성게임장을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G, H 등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보관증이나 메모지에 기재해 손님들이 이를 가지고 가 C을 통해 게임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여 위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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