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C’ 게임기 50대, ‘씨앤블루’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1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진술청취-전화녹음) 및 이에 첨부된 전화녹음 CD 2매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참고인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