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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30 2020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15]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0: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샛별 길 184-2에 있는 샛별 해수욕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샛별 길 184-2에 있는 샛별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벗어나다가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에게 위 도로 인근에서 발견되어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1 고단 33]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5. 07:00 경 태안군 E에 있는 F 조합 주차장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YF 쏘나타 운전석 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18,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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