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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채혈 동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과 채혈 동의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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