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8:50경 태안군 C 소재 D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천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38경까지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펜션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펜션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