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7 2012고정258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폭 3.3m의 정문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 중 일부 토지가 피고인의 부친인 망 E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자신이 위 진입로 옆에 심어놓은 작물을 수확도 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위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돌과 시멘트로 높이 약 3cm, 길이 약 2.3m의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여 D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위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폭 3.3m의 정문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