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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8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나주시 B에 있는 진입로 길을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피해자 C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게 진입로 길을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 통행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진입로는 당초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다.

둘째,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대체 통행로의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체 통행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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