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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정2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C는 안성시 D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도로 상에 펜스 8개(가로 1.6m, 세로 1.64m)를 설치하여 도로의 일부를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견서(기록 1권 1쪽)

1. 수사보고(본 사건 도로현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중학교 행정실장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만 사용하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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