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육로에서, 위 C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육로에 있는 수로 덮개 2개를 제거한 다음 높이 약 60cm, 길이 약 5m 상당의 흙을 쌓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지적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 H, I은 물론이고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며 적어도 10년 전부터 자동차가 통행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소위 ‘최초도로’ 수사기록 제93면 지적도에 초록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