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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0120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있기 전까지 약 40~50년 동안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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