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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0364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2.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2. 5.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1. 9. 망인으로부터 피고 B,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 1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선행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선행 심판에서 피고 B,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피고 B,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로 등기한 이유에 대해서 농지원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자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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