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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1 2017가합10291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H(총 6명)가 있었다.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1 내지 3번 각 부동산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1992. 4. 20. 피고 E에게로 1992.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4, 5번 각 부동산 가) 4, 5번 각 부동산 역시 망인의 소유였다가, 1998. 3. 11. 피고 E에게로 1998. 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5번 부동산의 위 증여 당시 면적은 3,848㎡였는데, 2013. 2. 1. 천안시 동남구 I, J, K로 분할되면서 3,769㎡가 되었다.

피고 E는 ① 2016. 10. 4. 천안시 동남구 J, K 각 토지에 관하여 L에게 2016.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7. 8. 17. 5번 부동산에 관하여 M에게 2017. 8.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6 내지 10번 각 부동산 가) 피고 E는 1972년경 제3자로부터 6 내지 9번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80년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는 1975. 3. 10. 제3자로부터 10번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93. 10.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1, 12번 각 부동산 11, 12번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① 1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6. 20. 피고 F에게로 2005.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4. 25. 피고 F에게로 1995.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기타 사항 1 5번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당 가격은 34,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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