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5 2014가단302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E의 자녀들(E과 E의 전처 F 사이에 출생하였다)인 원고, 피고들, B(G생, 본적최후 주소등기부상 주소 : 여주군 H)가 1992. 10. 28.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E의 처인 I(원고와 피고들의 계모)이 1992. 10. 28.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2006. 5. 26. 증여를 원인으로 2006. 6. 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⑵ 그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느단97호 실종선고사건에서 2002. 3. 4. 위 B(G생)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하는 심판(실종기간 만료일 : 1977. 12. 31., 이하 ‘이 사건 실종 심판’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실종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위 B의 재산은 위 B의 형제자매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⑶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제2호증의1ㆍ2, 제5호증, 제6호증의14,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arrow